복지·지원농림축산식품부
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 교육비 지원 사업
2026-10-12T22:02:57.255Z
지원 대상: ○ 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기관
선정 기준: ○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중 모집 공고에 응모한 기관을 대상으로 교육계획서 등의 평가를 통해 선정
지원 내용: ○ 교육비 지원 - 총 교육비의 70%를 지원하며 30%는 교육생 자부담
신청 방법: 방문신청||직접입력
신청 기한: 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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