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·지원농림축산식품부
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
2026-10-12T22:02:57.255Z
지원 대상: ○ 친환경 또는 GAP 인증을 받은 안심농산물을 대상으로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여 생산하는자
선정 기준: ○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여 품목별 국가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적게 배출하는 농산물에 인증 부여
지원 내용: ○ 지원형태 : 국고보조 100% ○ 지원내용 - 저탄소 인증 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산정보고서 작성 등 컨설팅 지원 등
신청 방법: 기타 온라인신청
신청 기한: 상반기/ 하반기 공고기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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