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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지·지원농림축산식품부

친환경퇴비생산시설 현대화지원

2026-10-13T02:03:03.432Z

지원 대상: ○ 퇴비를 생산하는 생산자단체, 농업법인, 민간(개인)업체 등

선정 기준: ○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을 통해 가축분퇴비 및 퇴비를 3년 이상 공급하고 최근 3년 동안 비료관리법 위반으로 과징금 또는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(단체 등) 등(사업시행지침 참고) * 유기질비료 지원 미참여 업체는 당해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할 경우, 지원한도 이내 지원가능

지원 내용: ○ 노후화된 퇴비 생산시설 개·보수 지원

신청 방법: 방문신청

신청 기한: 미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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