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·지원농림축산식품부
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지원
2026-10-13T02:03:03.432Z
지원 대상: 최소 30가구 이상이며, 30년 이상 노후주택비율이 40% 이상이거나 슬레이트지붕 주택 비율이 40% 이상인 마을
선정 기준: 국고보조금 예산 범위 이내에서 선정
지원 내용: 안전, 위생 등 생활인프라 정비, 노후 주택정비, 주민역량강화 등을 위해 지구별 국고보조금 15억원 내외 지원
신청 방법: 방문신청
신청 기한: 전년도 10월말에서 12월 말까지 신청(구체적 일정은 향후 수립되는 취약지역개조사업 가이드라인에 따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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