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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지·지원농림축산식품부

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

2026-10-12T22:02:57.255Z

지원 대상: ○ 연령 :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~ 만 40세 미만 ○ 영농경력 : 영농 경력이 있을 경우 총 영농기간 3년이하 ○ 소득 :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 중위소득 140% 초과 등 일정소득이상자는 제외

선정 기준: 지원대상과 동일

지원 내용: ○ 선발인원에 대해 정착지원금(월 최대 110만원), 농신보 우대보증, 농지임대 우선지원 및 영농기술 교육 등 패키지 지원

신청 방법: 기타 온라인신청

신청 기한: 지자체(시, 군, 구)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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