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·지원농림축산식품부
그린바이오 제품 상용화 지원
2026-10-13T02:03:03.432Z
지원 대상: 「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7조에 따른 신고를 완료한 기업
선정 기준: 기업이 제출한 신청서를 토대로 자격검토(적/부), 서류평가(2배수), 발표평가(1배수), 심의조정위원회(최종선정)을 통해 사업자 선정(4월)
지원 내용: - (제품개발) 그린바이오 분야 혁신기술을 활용하여 신제품 개발을 추진하는 기업 - (수출지원) 개발한 제품의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
신청 방법: 기타 온라인신청
신청 기한: 2~3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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