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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지·지원국가보훈부

생계지원금 지급

2026-10-12T22:02:57.255Z

지원 대상: ○ 80세 이상으로서 기준중위소득 50%이하 참전유공자 및 배우자(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정,),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와 특수임무유공자, 5.18민주유공자 본인과 선순위유족 * 참전유공자 배우자는 2026.3.17.부터 신청 가능

선정 기준: ○ 소득인정액 : 중위소득 50%이하

지원 내용: 생활수준조사결과 중위소득 50%이하 대상자에게 매월 15만원 지급

신청 방법: 방문신청

신청 기한: 상시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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