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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지·지원농림축산식품부

토양개량제 지원

2026-10-12T22:02:57.255Z

지원 대상: ○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써 토양개량제(규산, 석회) 공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읍․면․동에 토양개량제 공급을 신청한 자

선정 기준: ○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써 토양개량제(규산, 석회) 공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읍․면․동에 토양개량제 공급을 신청한 자

지원 내용: ○ 규산질 및 석회질 비료

신청 방법: 방문신청

신청 기한: 3년 1주기 첫해의 전년도 1~2월 또는 사업 전년도 1~2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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