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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지·지원경상남도 김해시

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

2026-10-12T22:02:57.255Z

지원 대상: ○ 아래의 요건 모두 충족 가. 부부 모두 김해시 동일주소에 등재 나.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월평균액이 기준중위소득 180%이하 다. 무주택 신혼부부: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

지원 내용: ○ 지원내용: 주택전월세자금 대출 잔액의 1.5% 내 이자 지원 (연 1회) ○ 지원금액: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납부한 이자금액(최대 150만원) ※ 예산 초과 시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

신청 방법: 방문신청

신청 기한: 2026.2.2.(월) ~ 2.27.(금)(공휴일 제외)

접수 마감
2027. 02. 27. 23:5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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