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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지·지원농림축산식품부

농기계종합보험 보험료 지원

2026-10-13T02:03:03.432Z

지원 대상: ○ 보험대상 농기계(12종)를 소유 또는 관리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19세 이상의 농업인(또는 농업법인)

선정 기준: ○ 「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자 - 19세 이상의 농업인 ※ 대인배상·대물배상·자기신체사고 Ⅰ 또는 Ⅱ(필수), 농기계손해·적재농산물(선택)에 보험기간을 모두 1년으로 가입하는 경우

지원 내용: ○ 보험료의 100분의 50이상(일반농 50%, 영세농 70%)을 국고에서 지원

신청 방법: 방문신청

신청 기한: 상시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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