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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지·지원경상남도

난임부부 한의 치료 지원

2026-10-12T22:02:57.255Z

지원 대상: ○ 경남 도내 거주하는 난임부부(기질적 이상소견이 없는 부부)

지원 내용: ○ 경남 도내 거주하는 난임부부 ※ 난임 :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함.(모자보건법 제2조제11항) - 사실혼관계도 포함(단, 신청 전 주소지 관항 보건소에 사전 문의하여 증빙 서류 등 확인 필요)

신청 방법: 방문신청

신청 기한: 상시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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