김해시민프레스는 김해시와 무관한 독립 시민 서비스입니다.

복지·지원경상남도교육청

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

2026-10-12T22:02:57.255Z

지원 대상: 시·내외버스 및 자가차량 등을 이용하여 학교로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

지원 내용: ○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- 지원대상 : 경남 관내 유·초·중·고·특수학교 재학생 중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학생 및 보호자 · 학교와 거주지간의 편도 거리가 2km이상(유·초등: 도심지 시내버스 2구간 이상) · 학교 통학버스를 제외한 시·내외버스 및 자가용 등을 이용하여 통학 - 지원내용 : 시·내외버스 요금 혹은 자가용 이용에 따른 유류비 지원

신청 방법: 방문신청

신청 기한: 상시신청

이 페이지는 원문을 정리한 시민 편의 정보입니다.

첨부파일, 신청 조건, 변경·취소 여부는 공식기관 원문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하세요.

공식 원문 확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