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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지·지원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

특수교육 재택순회교육대상자 급식비지원

2026-10-12T22:02:57.255Z

지원 대상: 운동기능의 심한 장애 등으로 인하여 학교에서 교육받기 곤란한 특수교육대상자 및 특수교육대상 영아 (특수교육위원회에서 선정)

지원 내용: ○ 학기 중 수업일 급식비 지원 - 지원대상 : 운동기능의 심한 장애 등으로 학교에서 교육받기 곤란한 재택순회교육 대상 학생 - 지원금액 : 1식당 10,000원

신청 방법: 신청불필요

신청 기한: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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