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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지·지원고용노동부

개별연장급여

2026-10-12T22:02:57.255Z

지원 대상: ○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(시행령 제 73조 제1항 각 호)을 모두 충족하는 수급자

선정 기준: 지원대상과 동일

지원 내용: ○ 구직급여일액의 70%를 최대 60일간 연장하여 지급

신청 방법: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
신청 기한: 정확한 날짜는 개인별 수급기간에 따라 달라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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