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·지원고용노동부
개별연장급여
2026-10-12T22:02:57.255Z
지원 대상: ○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(시행령 제 73조 제1항 각 호)을 모두 충족하는 수급자
선정 기준: 지원대상과 동일
지원 내용: ○ 구직급여일액의 70%를 최대 60일간 연장하여 지급
신청 방법: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신청 기한: 정확한 날짜는 개인별 수급기간에 따라 달라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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