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·지원국토교통부
장기전세 주택공급
2026-10-13T02:03:03.432Z
지원 대상: ○ (공통) 무주택세대구성원 ○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입주자 선정(단, 85㎡ 이하인 경우 소득요건의 50%범위에서 사업주체가 별도로 정할 수 있음)
선정 기준: 지원대상과 동일
지원 내용: ○ 시세의 80% 수준의 저렴한 임대보증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
신청 방법: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신청 기한: 접수기관 별 상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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