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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지·지원국토교통부

주거안정 월세대출

2026-10-13T02:03:03.432Z

지원 대상: ○ 우대형의 경우 사회취약계층 수급자 중 무주택(세대원포함) 세대주인 자에게 지원 ○ 일반형의 경우 부부합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에게 지원

선정 기준: ○ 우대형의 사회취약계층 ○ 일반형의 사회취약계층

지원 내용: ○ 주거 안정을 위한 월세 대출을 지원 ○ 대출한도 : 960만원(월40만원) ○ 대출금리 : (일반형) 1.8%, (우대형) 1.3%

신청 방법: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
신청 기한: 접수기관 별 상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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