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·지원문화체육관광부
예술활동준비금 지원 사업(舊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)
2026-10-12T22:02:57.255Z
지원 대상: 신청인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% 이하인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
선정 기준: ○ 기준중위소득 120% 이하 * 사업공고 확인
지원 내용: ○ 저소득· 취약계층 예술인에게 300만원 지원(일시금, 격년제)
신청 방법: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신청 기한: 매년 상반기 내 공고 및 접수 예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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