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·지원중소벤처기업부
국내외전시회참가지원
2026-10-13T02:03:03.432Z
지원 대상: ○ 장애인기업
선정 기준: ○ 평가우수자 선정
지원 내용: ○ (국내) 전시회 부스임차료, 장치비, 홍보비 합산금액의 80%를 참가기업 당 200만원 한도지원(부가세 제외) ○ (국외) 전시회 부스임차료, 장치비, 홍보비, 통·번역비, 운송료 합산금액의 80%를 참가기업 당 500만원 한도지원(부가세 제외)
신청 방법: 방문신청
신청 기한: 2~3월, 7~8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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