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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지·지원한국방송공사

시청각 장애인 TV수신료 면제

2026-10-13T02:03:03.432Z

지원 대상: ○ 면제대상 (TV수상기 소지자에 한함) -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시각·청각장애인이 생활하는 가정의 수상기

지원 내용: ○ TV수신료 면제 - 방송법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규정된 면제 대상자가 접수기관에 TV수신료 면제를 신청한 달부터 면제 적용 (자격취득일부터 적용되는 것이 아님에 주의) - TV수신료 월 2,500원 면제

신청 방법: 방문신청||직접입력

신청 기한: 상시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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