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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지·지원대한법률구조공단

무료 소송대리 서비스(선원)

2026-10-13T02:03:03.432Z

지원 대상: ○ 선원(국내거주 외국인 포함) -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5% 이하인 자 - 승선중인 선원 및 최종 하선일로부터 1년 이내의 실직 선원

지원 내용: ○ 사회·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 ○ 무료 법률상담 ○ 무료 소송대리 - 선박경매 및 선박감수 보존사건 제외

신청 방법: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||직접입력

신청 기한: 상시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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