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·지원대한법률구조공단
무료소송대리서비스(사업용 화물차 운전자)
2026-10-13T02:03:03.432Z
지원 대상: ○ 기준 중위소득기준 125%이하의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하고 유가보조금 내역이 있는 사업용 화물차 운전자(화물복지재단 확인 필요)
지원 내용: ○ 사회·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 ○ 무료 법률상담 ○ 무료 소송대리
신청 방법: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||직접입력
신청 기한: 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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