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·지원대한법률구조공단
무료소송대리서비스(반사회적 불법사금융 피해자)
2026-10-12T22:02:57.255Z
지원 대상: ○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사건 중 민법 제103조 적용이 가능하다고 금융감독원에서 판단하여 이첩한 사건의 불법사금융 피해자
지원 내용: ○ 사회·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 ○ 무료 법률상담 ○ 무료 소송대리
신청 방법: 직접입력
신청 기한: ○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사건 중 민법 제103조 적용이 가능하다고 금융감독원에서 판단하여 이첩한 사건
이 페이지는 원문을 정리한 시민 편의 정보입니다.
첨부파일, 신청 조건, 변경·취소 여부는 공식기관 원문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하세요.
공식 원문 확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