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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지·지원한국전력공사

복지시설냉난방기 지원

2026-10-13T02:03:03.432Z

지원 대상: ○ 고효율 냉난방기를 설치하는 노인복지법, 아동복지법, 장애인복지법, 국민기초생활보장법,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-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(냉방기, 냉난방기, EHP 실외기)

지원 내용: 에너지 효율향상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고객이 고효율기기 교체 시 지원금 지급

신청 방법: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||직접입력

신청 기한: 2026.01.19~2026.12.18

접수 마감
2026. 12. 18. 23:5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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