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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지·지원근로복지공단

근로자 지원 프로그램(EAP)

2026-10-12T22:02:57.255Z

지원 대상: 상시근로자 수 300인 미만 중소기업 사업장 또는 그 소속근로자

지원 내용: ○ 근로자가 업무수행 및 개인생활에서 발생하는 직무 스트레스 등 업무 저해요인을 해결하도록 무상제공하는 상담서비스로 생산성 향상 도모 - 근로복지넷을 통한 온라인상담(게시판, 전화 상담) 및 오프라인상담(근로자 개인 상담, 기업 교육특강 및 특화프로그램) 제공

신청 방법: 기타 온라인신청

신청 기한: 상시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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