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·지원한국산업인력공단
능력개발전담주치의 중소기업 훈련 참여 및 역량강화 지원
2026-10-13T02:03:03.432Z
지원 대상: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한 '우선지원 대상기업'
지원 내용: 직업능력개발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에 필요한 훈련 상담부터 기업진단, 훈련과정개발, 기업의 훈련역량을 고도화하는 능력개발클리닉까지 능력개발 원스톱 서비스 제공
신청 방법: 기타 온라인신청
신청 기한: 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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