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·지원한국도로공사
통행료 감면(장애인)
2026-10-13T02:03:03.432Z
지원 대상: 장애인 또는 당해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이 소유 또는 임차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장애인이 승차하는 차량(2000cc 이하 승용자동차, 6~10인승 승용자동차, 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, 최대 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)
지원 내용: 장애인 통행료 할인(50%할인)
신청 방법: 방문신청
신청 기한: 상시신청
이 페이지는 원문을 정리한 시민 편의 정보입니다.
첨부파일, 신청 조건, 변경·취소 여부는 공식기관 원문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하세요.
공식 원문 확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