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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지·지원국민연금공단

저소득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

2026-10-12T22:02:57.255Z

지원 대상: 일정 수준의 재산 및 소득 기준*을 모두 충족한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* 기준소득월액 80만원 미만,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미만, 사업 및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1,680만원 미만

지원 내용: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1/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 -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

신청 방법: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
신청 기한: 상시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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