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·지원한국장애인고용공단
장애인 취업알선 지원금 지급
2026-10-12T22:02:57.255Z
지원 대상: 「직업안정법」제18조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소로 신고를 완료한 기관
지원 내용: ○ 장애인 근로자의 취업 및 장기근속을 지원하기 위해 무료직업소개소의 장애인 취업알선에 대하여 지원금을 지급 ○ 무료직업소개소가 장애인을 취업시키면 중증여부 및 근속기간에 따라 10만원~30만원까지 지원금 지급
신청 방법: 방문신청||직접입력
신청 기한: 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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