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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지·지원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

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

2026-10-13T02:03:03.432Z

지원 대상: 도시형 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소공인

지원 내용: ○ (필수) 산업재해예방 및 에너지효율화 수준진단을 위한 교육·컨설팅 ○ (택1) - 안전환경조성(일반, 고위험업종) :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장치 교체·개보수, (스마트)안전장비, 사업폐기물 처리 등 지원 - 에너지효율개선(일반) : 작업공정별 에너지절감을 위한 고효율장비, 온실가스 감축 설비 등 교체·개보수·공사 지원

신청 방법: 기타 온라인신청

신청 기한: 모집공고에 따름(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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