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·지원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
장애인기업지원자금
2026-10-13T02:03:03.432Z
지원 대상: 장애인복지카드(국가유공자 카드(또는 증서)) 또는 장애인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장애 소상공인
지원 내용: □ 융자범위 ◦ 운전자금 :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 □ 융자조건 ◦ 대출금리(고정금리) : 연 2.0% ◦ 대출기간 : 7년 이내(거치기간 2년 포함) ◦ 대출한도 : 1억원* * 장애인기업지원자금 대출잔액 합산 ◦ 융자방식 : 금융기관 통한 대리대출
신청 방법: 기타 온라인신청
신청 기한: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별도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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