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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지·지원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

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

2026-10-13T02:03:03.432Z

지원 대상: 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91조(특성화고등학교)

지원 내용: ○ 중소기업 특성화고사업 참여학생을 대상으로 산업수요와 연계한 맞춤형 직업 교육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으로 취업 촉진

신청 방법: 기타 온라인신청

신청 기한: 상시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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