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·지원평창군시설관리공단
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
2026-10-13T02:03:03.432Z
지원 대상: ○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제5조 규정에 의한 수급자 및 시설보호대상자 ○ 「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」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○ 무연고 행여사망자 ○ 사용료 등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
지원 내용: ○ 기초생활수급자, 국가유공자, 무연고 행여사망자 장사시설사용료 면제
신청 방법: 방문신청||직접입력
신청 기한: 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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