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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지·지원고양도시관리공사

채용 우대(보훈대상자)

2026-10-13T02:03:03.432Z

지원 대상: 군인, 보훈 대상자

지원 내용: ○ 채용시 5~10% 가산점 부여 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9조 - 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16조 - 「5․18 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20조 - 「특수임무 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19조 -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3조 - 「고엽제 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7조

신청 방법: 방문신청

신청 기한: 상시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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