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·지원남양주도시공사
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
2026-10-12T22:02:57.255Z
지원 대상: ○ 장애인, 국가유공자, 다자녀가정(50%) ○ 경로우대,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, 한부모가정(30%) ○ 가족할인, 가임여성, 우수자원봉사자(10%)
지원 내용: ○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(감면비율은 대상별 상이)
신청 방법: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신청 기한: 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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