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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지·지원기장군도시관리공단

문화복지시설 사용료 감면

2026-10-12T22:02:57.255Z

지원 대상: ○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○ 「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」 우수자원봉사자 ○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자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
지원 내용: ○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용료 감면(100%) - 국가유공자, 국가보훈대상자, 기초생활수급자 이용료 무료(100%) ○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용료 감면(50%) - 우수자원봉사자(50%)

신청 방법: 방문신청

신청 기한: 상시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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