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·지원기장군도시관리공단
경로 식당 이용료 감면 및 무료급식 제공
2026-10-13T02:03:03.432Z
지원 대상: ○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○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자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지원 내용: ○ 경로식당 무료급식 제공(이용료 감면(100%)) - 국가유공자, 국가보훈대상자, 기초생활수급자 이용료 무료(100%)
신청 방법: 방문신청
신청 기한: 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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