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·지원서울시설공단
장사시설 이용요금 면제
2026-10-12T22:02:57.255Z
지원 대상: 서울시 내 일원에서 발견된 무연고 행려사망자 및 유연고 행려 사망자 중 연고자가 사체 인수를 거부한 경우
지원 내용: ○ 장례 서비스 지원 -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무연고 대상자
신청 방법: 방문신청
신청 기한: 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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