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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지·지원광진구시설관리공단

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(경차)

2026-10-13T02:03:03.432Z

지원 대상: 자동차관리법상 경형자동차로 확인되는 차량 이용자 - 지역 범위: 광진구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광진구 공영주차장 이용자 - 제외대상: 자격 또는 차량 요건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

지원 내용: 광진구 공영주차장 이용자가 경형자동차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차요금의 50%를 감면하는 서비스입니다. - 둘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하면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합니다.

신청 방법: 방문신청

신청 기한: 상시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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