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(울산시립어린이테마파크)
2026-10-13T02:03:03.432Z
지원 대상: - 이용료 무료지원대상 ○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그 자녀 ○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○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. 이 경우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○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이나 가족 ○ 만 3세 미만인 사람과 만 65세 이상인 사람 ○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- 이용료 감면 지원대상 ○ 단체(20명 이상) 감액(33%) 및 단체관람 인솔교사 어린이 7명당 1명 무료 ○ 울산광역시 다자녀사랑…
지원 대상: - 이용료 무료지원대상 ○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그 자녀 ○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○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. 이 경우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○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이나 가족 ○ 만 3세 미만인 사람과 만 65세 이상인 사람 ○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- 이용료 감면 지원대상 ○ 단체(20명 이상) 감액(33%) 및 단체관람 인솔교사 어린이 7명당 1명 무료 ○ 울산광역시 다자녀사랑카드 소지자 및 동반가족 입장료 감액(50%)
지원 내용: ○ 사용료 감면 -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그 자녀 -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-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. 중증장애인의 경우 동반보호자 1명 포함 -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이나 가족 - 만 3세 미만인 사람과 만 65세 이상인 사람 - 단체이용객의 경우에는 어린이 7명당 인솔교사 1명의 입장료 면제 -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○ 사용료 감액 - 단체(20명 이상) 감액(33%) 및 단체관람 인솔교사 어린이 7명당 1명 무료 - 울산광역시 다자녀사랑카드 소지자 및 동반가족 입장료 감액(50%)
신청 방법: 방문신청
신청 기한: 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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