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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지·지원성평등가족부

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

2026-10-12T22:02:57.255Z

지원 대상: ○ 성폭력 피해자

선정 기준: ○ 본인이 입소를 희망하거나 입소에 동의하는 경우 ○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자로서 성폭력 행위자가 아닌 보호자가 입소에 동의하는 경우 ○ 정신지체인, 정신질환자 등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자로서 상담하는 직원의 상담결과 보호자의 입소동의를 얻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지원 내용: 심리, 정서, 신체적으로 위기 상태에 있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상담, 의료·수사·법률 지원, 보호 및 숙식 제공을 통해 피해 회복 지원

신청 방법: 직접입력

신청 기한: 접수기관 별 상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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