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·지원중소벤처기업부
창업 보육센터 운영 지원
2026-10-12T22:02:57.255Z
지원 대상: ○ 창업보육센터
선정 기준: 1. 기준 시설을 갖출 것 가. 창업자가 이용할 수 있는 시험기기나 계측기기 등의 장비 나. 10인 이상의 창업자가 사용할 수 있는 50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 2. 경영학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, 「변호사법」에 따른 변호사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중 2명 이상을 확보할 것 3. 창업보육센터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계획 등이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
지원 내용: ○ 창업 사업공간 제공 및 경영·기술 멘토링 등 지원
신청 방법: 기타 온라인신청||직접입력
신청 기한: 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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