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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지·지원농림축산식품부

농업재해보험 보험료 지원

2026-10-12T22:02:57.255Z

지원 대상: ○ 사업대상 지역에서 보험대상 목적물을 재배(사육)하는 농업인 또는 법인

선정 기준: ○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농림업, 축산업, 양식수산업에 종사하는 개인 또는 법인(농어업재해보험법 제7조)

지원 내용: ○ 보험료의 일부(50%) 수준을 국고에서 지원

신청 방법: 방문신청

신청 기한: 상시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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