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·지원통일부
북한이탈주민 청소년 교육 지원
2026-10-12T22:02:57.255Z
지원 대상: ○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의 자녀
선정 기준: ○ 만13세~만24세(초과연령자는 학교장 판단) 북한이탈청소년 및 북한이탈주민의 자녀
지원 내용: ○ 탈북청소년 특성화학교(한겨레중고등학교) 및 학력인정 대안학교(여명학교, 하늘꿈중고등학교, 드림학교, 장대현중고등학교)의 운영비 지원
신청 방법: 방문신청
신청 기한: 접수기관 별 상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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