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·지원성평등가족부
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
2026-10-12T22:02:57.255Z
지원 대상: ○ 9세 이상~ 24세 이하 청소년
선정 기준: 지원대상과 동일
지원 내용: ○ 유·무선 상담 : 전화(지역 번호+1338), 휴대전화 문자상담 (#1388), 사이버 채팅 상담(www.cyber1388.kr) ○ 학교 밖 청소년 지원 :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에 맞는 학업복귀 및 직업체험 프로그램 제공 등
신청 방법: 방문신청||직접입력
신청 기한: 자세한 날짜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서비스담당자 확인 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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