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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지·지원농림축산식품부

농업인안전보험 보험료 지원

2026-10-12T22:02:57.255Z

지원 대상: ○ 15~87세(일부상품 84세)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선정 기준: ○ (농업인안전보험) 「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자 - 일반1형·2형·3형·산재근로자전용 : 15~87세 - 산재형 : 15~84세 ○ (농작업근로자보험)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가 자신의 농업활동에 종사하는 90일 미만의 농업근로자를 피보험자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농업경영주 - 15~87세 지원 내용: ○ 보험료의 100분의 50이상(일반농 50%, 영세농 70%)을 국고에서 지원 신청…

지원 대상: ○ 15~87세(일부상품 84세)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

선정 기준: ○ (농업인안전보험) 「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자 - 일반1형·2형·3형·산재근로자전용 : 15~87세 - 산재형 : 15~84세 ○ (농작업근로자보험)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가 자신의 농업활동에 종사하는 90일 미만의 농업근로자를 피보험자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농업경영주 - 15~87세

지원 내용: ○ 보험료의 100분의 50이상(일반농 50%, 영세농 70%)을 국고에서 지원

신청 방법: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
신청 기한: 상시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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