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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지·지원과학기술정보통신부

장애인 집합 정보화교육

2026-10-12T22:02:57.255Z

지원 대상: -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진 장애인 - 그 밖에 국가의 부담으로 정보격차해소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

선정 기준: 장애인 복지카드 등 장애인 등록 관련 서류

지원 내용: 복지관 등 민간 교육기관을 선정하여 모바일 활용교육 및 ICT신기술 시범교육 등 수준별·맞춤형 정보화 교육

신청 방법: 기타 온라인신청

신청 기한: 4월~12월(교육기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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