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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지·지원해양수산부

산지 및 소비지 유통자금 융자 지원

2026-10-12T09:02:37.401Z

지원 대상: ○ 산지위판장, 도매시장 법인, 중도매인 등

선정 기준: ○ 전년도수매실적, 중도매업 종사경력, 신규사업자, 소액신청자 등을 검토하여 사업자 선정심의회를 거쳐 사업자 선정

지원 내용: ○ 산지위판장 및 수산물 도매시장 어대금 결제자금, 직거래 자금 등 융자지원(금리 1.5~3%)

신청 방법: 방문신청

신청 기한: 공고일로부터 2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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