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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지·지원해양수산부

수산경영인회생자금

2026-10-12T09:02:37.401Z

지원 대상: ○ 어업경영체(어업인, 어업법인 등)

선정 기준: ○ 경영평가위원회의 정밀 경영평가 결과 자금 지원이 결정된 어업인

지원 내용: ○ 수산업경영회생자금 지원(5년 거치, 7년 균분 상환/ 융자금리 1%) - 지원대상자금: 상환기일이 도래하였거나 향후 도래할 수협은행 대출금의 원리금, 어업시설 개·보수 자금, 업종별 1회전 운영자금 등

신청 방법: 방문신청

신청 기한: 2026.1.1.~2026.12.10.

접수 마감
2026. 12. 10. 23:5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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