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·지원해양수산부
어업인 역량 강화 교육 지원
2026-10-12T09:02:37.401Z
지원 대상: ○ 어업인 및 단체의 역량 강화 교육이 가능한 기관 혹은 단체
선정 기준: ○ 사업계획 서류심사 및 대면 발표 평가, 선정위원회 위원의 평가에 따름
지원 내용: ○ 어업인 혹은 어업인 단체의 역량강화 교육 ○ 여성어업인, 다문화가정 여성어업인 대상 역량 강화 ○ 어업인, 수산업경영인, 해양수산신지식인 대상 역량강화 ○ 어업인 등 국내외 시장개척을 위한 박람회 참가, 벤치마킹, 기술교류 활동, 학술대회 지원
신청 방법: 방문신청
신청 기한: 매년초 모집공고에 따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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