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·지원해양수산부
어업인안전조업교육지원
2026-10-12T09:02:37.401Z
지원 대상: ○ 어업인(법정의무교육으로 매년 4시간 교육 이수사항)
선정 기준: ○ 어선의 선주, 선장, 기관장, 통신장 등
지원 내용: ○ ‘어선안전조업법’의 법정교육으로 연 1회(4시간) 어선의 선주, 선장, 기관장, 통신장 등 직무대행자에게 실시하는 안전조업교육 - 어업인 안전조업교육지원을 위한 민간위탁보조 지원
신청 방법: 방문신청
신청 기한: 연중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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